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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하시고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변경된 정책 / 지원금/ 자격요건 등 안내드립니다.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잠깐, 신청전에 지원금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상세한 안내는 화면 아래에 내용 담아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
⇧ 위 버튼을 확인하시면 2024년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24년 변경된 정책
2024년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 5천 대 |
📍 두번째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할때 너무 편리해 졌는데요,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 번거로운 진행 절차였으나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원금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상 지원금액은 차량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상세한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정확한 보조금 산정 금액은 조기폐차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취소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격요건
📍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 아래 (파일첨부)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합니다.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
📍2024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기
신청절차순서 |
1. 배출가스등급확인 |
2. 온라인 신청접수 |
3. 서식다운로드 |
4. 지정폐차장 연락처 확인 |
5. 진행단계확인 |